1. 2007년 4월 14일 제정
2. 2007년 7월 4일 시행
3. 2014년 11월 15일 1차 개정
4. 2019년 12월 6일 2차 개정
5. 2022년 8월 16일 3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Association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History)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1. 본 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둔다.
2. 본 회의 분 사무소(지회 또는 부설기관)는 필요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회는 한국근현대미술사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의 연구, 조사, 발표 및 보급을 도모하여 한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1. 한국근현대미술 작품 및 자료 조사, 수집, 번역, 연구활동 전개.
2.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3. 학회지 및 한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활동 성과(논문집, 번역서, 연구서 등) 출간.
4. 한국근현대미술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교류.
5. 한국근현대미술 연구와 관련된 제반 문화예술 사업 기획 및 실행.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제5조(수익사업)
본 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1. 본 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제2장 회원
제7조(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후원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고문을 둘 수 있다.
제8조(자격)
1. 정회원은 한국근현대미술과 관련 학문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자로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에서 인준을 거친 후 평생 회비를 납부한 자.
2. 일반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3. 후원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
4. 기관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학과, 학회 등의 기관이나 단체.
제9조(권리)
1.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본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발언권을 갖는다.
2. 일반회원과 후원회원,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명의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다.
제10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회칙의 준수.
2. 본 회의 제반 사업 및 행사의 참가 또는 협력.
3.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준수.
4. 회원의 연구 논문 및 출판물과 회비의 납부.
제11조(제명)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때 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으로 제명할 수 있다. 단, 임원회의 제명 결의 후 총회의 승인까지 회원의 자격은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1. 회비의 체납이 2년 이상일 때.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장 이사 및 임원
제12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이사장이 맡는다).
2. 이사는 5명 이상 20인 이내(부회장 포함).
3. 감사 2인.
제13조(자격 및 선출)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그 밖의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14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경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및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선임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와 감사는 상호간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그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단 2인일 경우 연장자가 승계한다.
3. 이사는 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담당하며, 학술, 기획, 출판편집, 섭외, 총무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한다.
4.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8조(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즉시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정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단 제9장 보칙에 관한 건은 예외로 한다.
2. 전 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 1항의 의결권은 정회원의 모바일 또는 전자메일 투표의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감사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위 1항의 의결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4. 모바일 또는 전자메일 투표의 방식으로 행사하는 의결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의결의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으로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성립 및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의 기획 집행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예산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6. 회장이 부의한 사항.
7.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장 편집위원회
제29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의결)
학회에서의 논문 발표와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4~10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2. 편집위원회는 매년 3월에 정기위원회를 소집하며 필요시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0조(편집위원의 자격과 선임)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 가운데서 특히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중 회장의 제청으로 선임한다.
제31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편집위원회의 역할과 의무)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과 의무를 수행한다.
1. 학회 발표 및 학술지 발표 논문을 심의하여 선정한다.
2. 학회 발표 및 학술지 발표 논문을 추천한다.
3. 기타 본 학회의 학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4. 각 편집위원은 편집위원 재임 중 본 학회의 권위에 걸맞게 본인의 연구활동을 충실히 지속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본 회에 통지할 의무를 갖는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본 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재산의 처분)
1.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보통재산의 경우 주무부서장에게 추후 보고한다.
제35조(수입금)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36조(차입금)
본 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41조(기부금 공고)
본 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임원 이외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국
제43조(사무국)
회장의 지시나 이사회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9장 보칙
제44조(법인해산)
본 회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1.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해산에 대하여는 주무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5조(정관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