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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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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규정

제1조 투고의 범위 및 자격
  1. 1. 본 학회지의 게재 논문은 한국근현대미술과 관련된 논문으로 미발표된 연구논문으로 한한다.
  2. 2. 논문 투고 자격은 석사 학위 소지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본 학회의 회원(평생회원 또는 일반회원)이어야 한다.
  3. 3. 논문 투고 자격은 본 학회 주최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학술발표회를 거치지 않은 투고 희망자의 경우, 학문적으로 본 학회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 기회를 부여한다.
  4. 4.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투고시에는 투고자의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를 확보하며, 가능한 한 투고를 제한한다. 특수관계인은 만 19세 이하인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가족을 말한다.
제2조 투고방법
  1. 1. 투고서 제출 : 홈페이지를 통해 투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부 담당자에게 직접 이메일로 투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논문 투고는 항시 가능하며, 투고희망자는 투고서 양식을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는다.
  2. 2. 투고진행과정
    1. ① 발표투고
      회원가입-투고서 제출-발표논문 제출(학술대회 개최 2달 전까지)-편집위원회 심의 후 발표여부 결정-학술대회 발표-심사논문 제출(심사료 6만원 납부)-심사-게재 원고 제출(게재료 납부, 관련사항은 제3조 3항 참조)-게재
      ※ 봄 학술대회는 매년 4월, 가을학술대회 매년 10월(정확한 날짜는 홈페이지 학술대회 공지 참고)
    2. ② 일반투고
      회원가입-투고서 제출-심사논문 제출(심사료 6만원 납부)-심사-게재 원고 제출(게재료 납부관련 사항은 제3조 3항 참조)-게재
      ※ 일반투고 논문제출 마감일 : 상반기 5월 20일, 하반기 10월 20일
  3. 3. 투고 논문 제출 및 심사료 납부 : 투고 논문은 심사일 이전까지 홈페이지, 이메일로 제출한다. 투고자는 논문 제출 시 심사료 6만원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료 납부 은행 : 농협 079-01-467895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 4. 연구윤리서약서 제출 : 논문투고 시에는 반드시 학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연구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5. 5. 저작권 이양 동의서 제출 : 논문투고 시에는 반드시 학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제3조 원고의 작성 원칙 및 제출 기준
  1. 1. 원고 분량은 초록과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여 120매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150매가 넘는 원고는 반려한다. 원고 분량은 논문을 작성한 컴퓨터 문서작성기의 문서분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도판은 15매 내외로 본문에 삽입하여 제출한다. 추가 게재료는 출판(pdf) 쪽수가 30쪽을 초과한 경우, 1쪽당 1만 원을 부과한다. 출판본 30쪽은 200자 원고지 120매, 도판 15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2.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최종 논문 제출일까지 논문제목, 저자명(저자의 소속), 목차,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주제어(국문, 영문 각 10개 내외), 도판 캡션을 순서대로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한다. 도판의 이미지 파일은 디지털데이터 형식(해상도 300dpi JPEG 타입, 2~3MB 내외 사양)으로 따로 제출한다.
    도판의 이미지 파일은 본문에 삽입하지 않고 출판용 고화질로 따로 제출한다.
  3. 3.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최종논문 제출 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을 게재할 경우,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논문의 경우 15만원을 납부한다.
제4조 원고 작성의 세부 기준
  1. 1.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 )안에 漢字 또는 原語를 병기한다.
  2. 2. 저자표시
    1. ①. 단독논문 :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표시한다.
    2. ②. 공동논문 : 표시 형태는 단독 저자와 같고, 그 역할의 비중에 따라 제1저자, 공동연구자 순으로 표시한다.
    3. ③. 모든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는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저자구분 표시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 / 비전임) 성명 / 00대학 /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 00대학 / 강사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 00대학 /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 00학교 /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 00학교 / 교사
    기타 소속 / 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3. 3. 목차
    1. ①. 제목 아래에 목차를 제시한다.
    2. ②. 장절의 구분은 Ⅰ, 1, 1), ①, 순으로 한다.
  4. 4. 주석
    1. ①. 주석은 각주를 원칙으로 한다.
    2. ②. 주석은 가능하면 문맥이 끝나는 곳이나 그 내용이 문장 속에서 끝나는 부분에 넣는다.
    3. ③. 주석의 표기법은 다음과 같다.
    4. (1) 한국 및 동양 문헌
      1. 1) 저서 : 저자, 『저서명』(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예) 이중희, 『한중일의 초기서양화 도입비교론』(얼과알, 2003), pp. 103-107.
      2. 2)논문 : 저자, 「논문제목」, 『저서명(혹은 잡지명)』 권호(발행년도), 쪽수.
        예) 김현숙, 「김환기의 도자기 그림을 통해 본 동양주의」,
        『한국근대미술사학』 9(2002), pp. 9-11.
    5. (2) 서양서
      1. 1) 저서 : 저자, 저서명(도시명: 출판사, 발행년도), 쪽수. [저서명은 이탤릭체]
        예) Michael Sullivan, Art and Artists of Twentieth Century Chin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p. 134.
      2. 2)논문 :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발행년도), 쪽수. [잡지명은 이탤릭체]
        예) Linda Nochlin, “Why Have There Been No Great Women Artists?,"
        Art News 69(January, 1971), p. 38.
    6. (3) 앞의 각주에서 언급되었던 저서나 논문을 다시 언급할 경우
      1)바로 위의 저서(논문)의 경우
      1. 주1) 최 열,『한국근대미술의 역사』(열화당, 1998), pp. 356-393.
      2. 주2) 위의 책, p. 150.
    7. 2) 보다 앞에서 인용한 앞의 책(앞의 논문)의 경우
      1. 주3) 문정희, 「동아시아 관전의 심사위원과 지방색-대만미술전람회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미술사학』 11(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p. 287.
      2. 주6) 문정희, 앞의 논문, p. 360.
  5. 5.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1. ① 문헌의 배열은 사료(1차사료 및 도록), 논저, 기타(홈페이지주소 등) 순으로 한다.
    2. ② 언어별 문헌 배열의 경우 한국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의 순으로 한다. 단 동양권(한중일)의 저자명은 해당국 인명표기 순서에 따르되 가나다의 발음순으로 표기하고, 서양서의 저자명은 last name을 먼저 표기한 후 last name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3. ③ 한국 및 동양문헌의 경우, 저서명은 『 』안에, 논문은 「 」안에 기재한다. 영문저서명과 논문집명은 이탤릭체, 논문명은 “ ”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예) 조은정, 『권력과 미술』, 아카넷, 2009.
    Hanhardt, John G., Nam June Paik, Exibition Catalogue, New York: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1982.
    Mellencamp, Patricia, "The Old and the New, Nam June Paik", Art Journal, vol.54, no.4, winter 1995, pp. 41- 47.
    Sullivan, Michael, Art and Artist of Twentieth Century Chin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6. 6. 도판
    1. ① 도판과 표는 일련번호로 제시하며, 본문에서는 작품명 뒤에 (도1)과 같이 지시한다.
    2. ② 도판설명은 도판번호, 작가, 〈작품제목〉, 제작연도, 재료, 크기, 소장처 순으로 한다.
      예) 도1 구본웅, 〈친구의 초상〉, 1930년대, 캔버스에 유채, 65×53cm, 국립현대미술관
    3. ③ 본문에서 도판번호가 문장의 끝에 들어갈 경우 마침표는 도판번호 뒤에 넣는다.
      예) 〈화조도〉 12폭 병풍은 이 무렵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도1).
    4. ④ 출판된 문헌의 사진을 이용할 경우 도판 설명 뒤의 괄호 안에 사진의 출처를 밝힌다.
      예) 도4 안중식, 〈민충정공혈죽도〉, 1907(출처: 『대한자강회회보』 8호, 1907. 2. 2
  7. 7. 초록 및 주제어
    1. ① 국문초록은 A4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2. ② 영문초록은 국문초록을 기초로 논문 말미에 수록하되 영어단어 400단어 내외로 한다. 영문초록에는 논문제목, 성명(full name), 소속을 명기한다.
    3. ③ 논문의 주요 개념이나 주제어를 본문 맨 끝에 10단어 이내로 표기하고, 영문 주제어(Key words)는 영문초록 맨 끝에 표기한다.
  8. 8. 본문의 부호 및 약호
    1. ① 단행본, 문집, 신문, 잡지, 전집류 등 → 『 』
    2. ② 논문명 → 「 」
    3. ③ 작품명 → 〈 〉
    4. ④ 전시명→《 》
    5. ⑤ 원문 인용, 대화 → " "
    6. ⑥ 강조→ ' '
    7. ⑦ 기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제4조 기타
투고시 교정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e-mail 주소 포함)와 전화번호를 첨부한다.
제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정 : 2004년 12월 11일
1차 개정 : 2007년 7월 4일
2차 개정 : 2012년 6월 1일
3차 개정 : 2016년 12월 16일
4차 개정 : 2019년 12월 6일
5차 개정 : 2020년 2월 7일
6차 개정 : 2020년 9월 1일
7차 개정 : 2021년 4월 26일
8차 개정 : 2022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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