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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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관련 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 이 규정은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예정이거나 게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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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규정)
-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과정 및 그 결과물에 대하여 도덕성과 정직성을 스스로 요구하고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자의 연구과정과 그 결과물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두어 이를 심사, 판정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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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언급, 인용 없이 표절, 도용한 경우.
- 2.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어 위조한 경우.
- 3. 연구자료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형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과 결과를 왜곡하고 변조한 경우.
- 4. 기타 연구의 진실성을 위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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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및 부정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의 심사, 판정, 징계 및 기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3.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과 회장이 요청한 사항.
- 제6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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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위원회에는 해당 분야 관련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에는 학회 외부의 인사를 1인 이상 포함시킨다.
- 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 제7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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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요청에 의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조사하고 그 진위를 심사하여야 한다.
- 2. 회의의 내용은 외부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 3. 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심사, 판정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4. 심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심사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사받는 사람의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와 기타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된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배제, 변경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6.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때 보고내용은 심사위원 위촉 내용,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절차, 위반행위의 내용, 심사결정의 증거, 징계 및 처리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 8.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검토한 후 즉시 시행하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재심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 (징계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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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부정행위가 판정될 경우에는 해당 연구에 대해 다음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①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및 향후 5년간 게재 금지.
- ②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와 그 사실의 공지.
- ③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 ④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과 및 공지.
- ⑤ 기타 위원회가 정한 적절한 조치.
- 2. 피조사자 혹은 제보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3.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 (행정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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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2.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3. 위원회의 회의를 기록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조사종료 후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5년간 보관한다.
- 부칙
-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규정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