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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간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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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칙 제4조 2항과 3항에 규정된 본 학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행사 및 학회지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 명칭)
본 학회의 학회지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Journal of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History)』을 발간한다.
제3조(간행 일자)
학회지 간행은 1년에 2회 발행하며 상반기 발간일은 7월 31일, 하반기 발간일은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논문심사의 방법과 절차)
  1.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해당 논문 분야 전문학자들로 구성한다.
  2. 2.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3. 발표추천자, 투고추천자, 해당 논문의 지도교수, 투고일 현재 투고자의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단 해당분야의 유일한 전문가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4. 투고자의 가족이나 친척, 투고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사를 맡을 수 없다.
  5. 5. 편집위원 혹은 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심사위원 위촉의 익명성, 공정성, 보안 유지를 더욱 철저히 한다.
  6. 6. 논문 심사는 발표원고, 투고논문 심사와 기획논문 선정의 두 종류로 나누어서 한다.
    1. ① 편집위원회는 발표원고 및 투고논문의 내용, 형식, 분량 등을 검토하는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정하여 각 논문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② 기획논문 선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필을 의뢰한다.
  7. 7.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당 2명 이상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8.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논문심사평가서>에 기록하여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JAMS 2.0)을 통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9. 9.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수락및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함께 제출한다.
  10. 10.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논문의 심사 기준)
발표논문 및 투고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논문의 평가는 논제의 적절성, 논점의 창의성, 논리전개의 합리성, 논문의 학술적 기여도, 새로운 자료의 발굴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2. 2.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을 A:게재가(수정후게재 포함), B:수정후재심사, C:게재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게재가 중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는 수정사항을, 게재불가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힌다.
  3. 3. 수정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수정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반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4. 4. 수정후재심사를 받은 논문은 수정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행한다. 재심의 경우 A:게재가,C:불가 2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 판정표
판정 재심판정 결과
AA A
AB A(수정 후 게재)
AC AA A
AC 편집위원회 결정
CC C
BB AA A
AC 편집위원회 결정
CC C
BB AA 편집위원회 결정
AC
CC C
CC C
제6조
논문투고 및 작성에 관한 세부규정은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한다.
제7조(게재불가논문의처리)
  1. 1.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회기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2. 2.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차후에 논문을 수정해서 다시 투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투고 신청서에 재신청임을 명시해야한다.
제8조(이의제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판정 후 1달 이내에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심의를 거쳐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필요시에 다음 회기 1회에 한하여 새로운 심사위원 2인의 의한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게재증명)
논문심사 결과 '게재확정'으로 최종 판정된 논문은 게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10조(연구부정 처리)
게재 확정이 판정된 이후라도 연구 부정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본 학회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등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그러나 저자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쇄매체나 전자매체로 재출간 혹은 재수록할 경우, 투고지는 본 학회의 동의 없이 이를 출판할 수 있다. 이때 투고자는 반드시 해당 글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제1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1. 본 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2. 1차 개정 : 2012년 6월 1일
  3. 3. 2차 개정 : 2016년 12월 16일
  4. 4. 3차 개정 : 202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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