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간행규정
> 논문투고
> 학회지간행규정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회칙 제4조 2항과 3항에 규정된 본 학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행사 및 학회지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회지 명칭)
- 본 학회의 학회지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Journal of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History)』을 발간한다.
- 제3조(간행 일자)
- 학회지 간행은 1년에 2회 발행하며 상반기 발간일은 7월 31일, 하반기 발간일은 12월 31일로 한다.
- 제4조(논문심사의 방법과 절차)
-
- 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들로 구성되며, 해당 논문의 심사에 적합한 편집위원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일시적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발표추천자, 투고추천자, 해당 논문의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나. 논문심사는 발표원고, 투고논문 심사와 기획논문 선정의 두 종류로 나누어서 한다.
- ① 발표원고 및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② 기획논문 선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필을 의뢰한다.
- 다.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당 3명 이상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논문심사평가서>에 기록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마. 논문 심사결과는 편집위원회워원장의 이름으로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투고자에 개별 통지한다.
- 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5조(논문의 심사 기준)
- 발표논문 및 투고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가. 논문의 평가는 논제의 적절성, 논점의 창의성, 논리전개의 합리성, 논문의 학술적 기여도, 새로운 자료의 발굴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나.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을 A:게재가(수정후게재 포함), B:수정후재심사, C:게재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게재가 중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는 수정사항을, 게재불가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힌다.
- 다. 수정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수정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반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 라. 수정후재심사를 받은 논문은 심사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행한다. 재심의 경우 A:게재가, C:불가 2등급으로 판정한다. 단 A-A-C로 판정된 경우는 기존의 3등급으로 재심판정을 한다.
- 제6조
- 논문투고 및 작성에 관한 세부규정은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한다.
- 제7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