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간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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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회칙 제4조 2항과 3항에 규정된 본 학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행사 및 학회지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회지 명칭)
- 본 학회의 학회지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Journal of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History)』을 발간한다.
- 제3조(간행 일자)
- 학회지 간행은 1년에 2회 발행하며 상반기 발간일은 7월 31일, 하반기 발간일은 12월 31일로 한다.
- 제4조(논문심사의 방법과 절차)
-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해당 논문 분야 전문학자들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3. 발표추천자, 투고추천자, 해당 논문의 지도교수, 투고일 현재 투고자의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단 해당분야의 유일한 전문가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 투고자의 가족이나 친척, 투고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사를 맡을 수 없다.
- 5. 편집위원 혹은 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심사위원 위촉의 익명성, 공정성, 보안 유지를 더욱 철저히 한다.
- 6. 논문 심사는 발표원고, 투고논문 심사와 기획논문 선정의 두 종류로 나누어서 한다.
- ① 편집위원회는 발표원고 및 투고논문의 내용, 형식, 분량 등을 검토하는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정하여 각 논문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② 기획논문 선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필을 의뢰한다.
- 7.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당 2명 이상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8.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논문심사평가서>에 기록하여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JAMS 2.0)을 통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9.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수락및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함께 제출한다.
- 10.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5조(논문의 심사 기준)
- 발표논문 및 투고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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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문의 평가는 논제의 적절성, 논점의 창의성, 논리전개의 합리성, 논문의 학술적 기여도, 새로운 자료의 발굴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을 A:게재가(수정후게재 포함), B:수정후재심사, C:게재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게재가 중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는 수정사항을, 게재불가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힌다.
- 3. 수정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수정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반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수정후재심사를 받은 논문은 수정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행한다. 재심의 경우 A:게재가,C:불가 2등급으로 판정한다.
- 심사 판정표
판정 |
재심판정 |
결과 |
AA |
|
A |
AB |
|
A(수정 후 게재) |
AC |
AA |
A |
AC |
편집위원회 결정 |
CC |
C |
BB |
AA |
A |
AC |
편집위원회 결정 |
CC |
C |
BB |
AA |
편집위원회 결정 |
AC |
CC |
C |
CC |
|
C |
- 제6조
- 논문투고 및 작성에 관한 세부규정은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한다.
- 제7조(게재불가논문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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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회기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 2.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차후에 논문을 수정해서 다시 투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투고 신청서에 재신청임을 명시해야한다.
- 제8조(이의제기)
-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판정 후 1달 이내에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심의를 거쳐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필요시에 다음 회기 1회에 한하여 새로운 심사위원 2인의 의한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9조(게재증명)
- 논문심사 결과 '게재확정'으로 최종 판정된 논문은 게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제10조(연구부정 처리)
- 게재 확정이 판정된 이후라도 연구 부정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본 학회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1조(저작권)
-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등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그러나 저자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쇄매체나 전자매체로 재출간 혹은 재수록할 경우, 투고지는 본 학회의 동의 없이 이를 출판할 수 있다. 이때 투고자는 반드시 해당 글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제12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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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 1차 개정 : 2012년 6월 1일
- 3. 2차 개정 : 2016년 12월 16일
- 4. 3차 개정 : 2020년 9월 1일